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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문제 시 무료견인 가능한 것 아시나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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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고속도로 운전 중 차량에 이상이 발생 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운전 중 차량에 이상 발생 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또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스마트 앱을 통해 신청하면 차량을 인근 안전지대까지 이동해 준다.

또 정부는 손보업계와 함께 고속도로 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사고로 인해 매년 적지 않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대피안내(유선·SMS)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고속도로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하이패스 가입여부나 가입 보험사에 관계없이 대피안내를 제공하며, 대피안내를 받게 되면 신속히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대피안내메시지는 시스템을 통해 직접 발송되고, 전화연결도 안심번호를 통해 이뤄져 보험가입정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공유되지 않는다.

또 명절연휴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한 경우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포털에 수록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 공식인정기준이다.

이 포털은 영상·그림·도표를 통해 과실비율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전문가 상담도 받아 볼 수 있다.

과실비율 합의가 최종 이뤄지지 않아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해 손해보험협회 전문가(변호사·전문상담역)와 과실비율 관련 문의·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전문성·공정성·신속성을 갖춘 손해보험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손해보험에 대해 궁금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은 경우 변호사·손해사정사 등으로부터 무료로 전문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어디에서든 손쉽게 유선·카톡·인터넷 상담 등이 가능하며, 업계는 소비자들이 자주 문의하거나 알아두면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를 담은 상담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24_000304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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