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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플랫폼 분쟁조정 중 절반이 쿠팡발…공정위 “제일 큰 손님”(종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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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에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신청 중 절반이 쿠팡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2일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쿠팡이 조정원의 제일 큰 단골손님이라고 볼 수 있다”며 “최근 온라인 플랫폼 관련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 지난해 400건 정도 접수됐는데 쿠팡과 관련해 200건 정도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 위반과 무관하게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것이다보니 분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입점하는 업체가 많아져 분쟁도 많아지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역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상황이다.

한용호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8일 저희에게 신청이 접수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회의를 이르면 내달이나 3월 중 회의를 개최할 것 같다”며 “다만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나 정보 유출 경위, 쿠팡의 소비자 보상 내용 등에 따라 조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SK텔레콤의 정보유출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해 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한용호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SK텔레콤 집단분쟁조정 건에 대한 심의가 최종적으로 끝났다”며 “당사자들에게 송달할 조정 결정서를 작성 중이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인력을 늘리고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분쟁조정 속도를 높인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그간의 업무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받고 양 기관과 함께 민생 밀접 과제 추진상황 및 개선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소비자원은 중점 추진과제로 유사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일괄구제는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사업자가 보상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지난 2024년에는 일괄구제가 26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4건으로 확대됐다.

다만 일괄구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단독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조정분쟁심리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 확대를 통해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한다.

아울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후속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비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인 참가격을 통한 결혼서비스 가격정보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차단하고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AI를 활용한 정보수집·분석시스템을 통해 합성·조작(딥페이크)된 허위·과장광고,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등을 상시 감시해 허위정보 및 위해제품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그간의 소비자피해·해결사례 분석, 조정안 마련 등에도 AI를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중점 추진과제들을 보고하면서 중소사업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조정위원의 분쟁조정 절차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보다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약 4700건의 분쟁조정을 접수해 약 4400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피해구제액은 매년 1200억원 수준이다.

분쟁조정을 거칠 경우 시정조치에 비해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정조치의 경우 법 위반을 조정하는 기능에 치우쳐져 있다면 분쟁 조정의 경우 민사적 성격을 띄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사업 예산이 일부 확보돼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만큼, 공정거래·하도급·유통 등 모든 갈등분야 사업자에 대한 애로·고충 상담, 소송지원, 피해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예산은 확보됐지만 관련 법적 근거에 공백이 있는 만큼 공쟁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소비자원에 지난해 티몬 사태 등에 이어 올해에도 집단분쟁조정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상황에서 소비자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제품에 대한 검증 강화 등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추진일정을 앞당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충북으로 이전한 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6년 연속 선정된 것은 이전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상생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온 중소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분쟁조정이 매우 절실할 것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분쟁조정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조정원의 유용성에 비해 아직 대국민 인지도가 낮은 측면이 있으므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홍보에 더욱 힘써달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양 기관은 공정위 정책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양 기관의 서비스 품질은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12_000347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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