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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리바트 “삼성물산과 미정산금 합의…중재신청 취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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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현대리바트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중재 신청을 취하했다고 19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현대리바트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합의를 진행해 손해·미정산 금액을 청구하는 절차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최종 계약 정산 금액은 4150만달러다.

앞서 현대리바트는 2021년 6월 9일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기지 확장공사(QNFE-2) 중 가설공사 EPC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대리바트는 2024년 5월 24일 공사 프로젝트 지연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손해·미정산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피신청인으로 ICC에 중재 신청을 했다. 당시 청구 금액은 약 1670만달러다.

ICC 중재 절차를 이어가던 양사는 중재 신청일로부터 636일이 지난 이날 최종적으로 협의 마치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리바트 측은 “ICC 중재 취하 절차를 진행하고 취하 접수 공문을 수령하면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unduck@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19_000351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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