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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첫 쟁점은 심리불속행 기각…’녹십자 과징금’ 심판회부(종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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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녹십자가 ‘백신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소원이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된 사례다.

헌재는 28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결과 주식회사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백신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 청구를 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녹십자는 앞서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사이 발주했던 가다실(HPV4가) 백신 구매입찰 3건에 있어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명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부과된 과징금은 20억3500만원이다.

녹십자는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녹십자는 이 사건으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으나,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문제된 백신 입찰은 백신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 받지 못하면 유찰되는데, 관행상 공동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는 이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공동판매사 외에 제3의 업체와의 경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애초 경쟁이 없는 만큼 들러리를 세웠다고 해도 업체들 간의 ‘공동행위’로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형사 재판의 결론이다.

녹십자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형사 재판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이와는 반대로 녹십자 패소 판결했다.

입찰 과정에서 백신 유통업체 간 경쟁이 존재하고, 들러리를 세워 경쟁을 부당 제한했다고 본 것이다.

녹십자는 지난해 11월 이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형사 재판이 확정된 후인 올해 2월 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면 본안 쟁점을 심리하지 않는 제도다.

이처럼 대법원이 두 달 간격도 안 돼 같은 쟁점에 정반대의 판단을 내놓았다는 게 녹십자 측 주장이다.

원심인 서울고법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형사재판)와 상반된 판단을 내놓았음에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했으며, 이로써 재판 청구권과 재산권 등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녹십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본안 심리를 통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제도의 헌법적 한계와 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문제가 충실히 검토되고, 법리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후, 이날 오전 0시(자정)까지 525건의 청구가 접수됐다.

이 중 265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됐고, 오직 녹십자 사건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첫 재판소원 심판회부 사건이 나오면서 헌재는 피청구인 대법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게 된다.

사건 당사자인 공정위원장에게도 심판회부를 통지하며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에게도 심판 회부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28_000361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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