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충북 진천군 산란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정부가 방역 대책 점검에 나섰다. 이는 올 겨울 들어 33번째 확진 사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진천 산란계(중추) 농장(11만5800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되자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어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이날 방역기관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33번째 발생이고 닭에서는 17번째 발생 사례이다.
국내 가금농장(33건)과 야생조류(33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철새 도래 현황과 일본의 발생 상황(가금농장 51건, 야생조류 112건)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에 있는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농장이 있는 진천군을 포함해 인접 5개 시·군(음성·증평·청주·천안·안성) 전체 가금 농가에 대해 5일 낮 12시부터 6일 낮 12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가금농장(49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먼저 최근 진천 및 음성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6건이나 발생함에 따라 이 지역 방역지역 내 농장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소독 등 방역 조치 관리 강화를 위한 ‘통제초소 설치 및 특별전담관’을 운영하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6일~19일)도 실시한다.
또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가 일제 검사도 실시(5~18일) 중이며 철새가 많은 하천 및 축산차량 통행량이 많은 위험 구간도 선정하여 소독을 강화한다.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와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 농장(204호)의 집중 관리를 위해 추진하던 ‘축산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를 2월말까지 연장하고 가금농장 경각심 제고를 위한 방역수칙 집중 교육·홍보도 전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매주 2회 실시하고 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30일부터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며 “연휴기간 동안 사람·차량의 이동이 증가해 당분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각 지자체는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정록 국장은 “2월부터 추진중인 산란계 및 오리 방역관리 강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험시군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일제검사, 축산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누적 260만마리로 전체 산란계(8067만마리) 사육 마리의 3.22%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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