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구체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가입자가 30명 미만인 단체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요건이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안이 모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극소수 거대 프랜차이즈에 집중하고 영세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단체 난립을 막으려다 보니 30개에서 300개 사이 가맹점 구간 비중이 과도하게 된 측면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완성된 안이 아니고 의견을 듣고서 수정할 예정”이라며 시행령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구할 경우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 시행을 앞두고 협의 대상이 되는 가맹점주단체의 등록 요건과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는 대표성을 인정받아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가 30명 미만인 단체는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이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입자 30명 이상’ 요건으로 인해 가맹점이 30개 미만인 소규모 가맹본부가 사실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또 동일 사안에 대해 180일 이내 재협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1000명 이상 가입 요건,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상생 구조도 충분히 고려해 법안을 다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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