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어촌어항공단(공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관을 초빙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권위가 추진하는 ‘기관 맞춤형 인권 교육’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단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강의를 맡은 이대일 인권위 조사관은 공단의 업무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해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과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 조사관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예방 방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제 인권침해 결정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조직 차원의 예방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며 “실효성 있는 인권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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