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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시대는 새로운 룰 짜야”…’2025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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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인공지능(AI) 확산 속에서 저작권 보호는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됐다.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간의 조화를 이룰 해법이 요구되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저작권 신기술이 만드는 신뢰의 AI 생태계’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은 5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5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ICOTEC, 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를 개최했다.

2011년 시작해 올해 15회째를 맞은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는 국내외 최신 저작권 기술을 소개하고, 저작권 분야의 기술 현안을 세계 각국 전문가들과 공유·논의하는 자리다.

‘공정한 저작권, 투명한 인공지능(AI): 저작권 신기술이 만드는 신뢰의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주제로 열린 이날 콘퍼런스 현장에는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까지 더해서 저작권 이슈에 쏠린 관심을 입증했다.

콘퍼런스는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의 ‘인공지능 규칙(AI Rules): 저작권 제도와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 규칙(AI Rules)’이라는 제목에 대해 “영어로 AI가 지배한다는 뜻도, AI의 법칙이라는 뜻도 된다”며 “AI 저작권 시대에는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작권을 가진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보호에만 그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것의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런 과정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저작권과 AI의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국민의 직접 자본을 개발하는 나라일수록 부강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학적 규칙 보다 비즈니스 모델(경영학적 규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I를 만드는 데 필수 요소인 데이터를 가진 주체와 AI 기업의 윈윈 비즈니스 모델이 없고, AI 서비스에 기여한 콘텐츠 주체와 AI 서비스 간의 규칙 정립이 잘 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아직 극초기단계에 있는 AI 모델을 두고 국가적 관점에서 준비할 사항으로 소버린(자주적) 전력과 교육, AI 서비스의 혁신 수용자로서의 역할 등을 들었다.

아울러 “연합 데이터 뱅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개인과 기업, 정부기관이 자신의 데이터 계좌를 가지고, 데이터를 축적해 자산을 늘리고, AI산업에 정당한 대가를 받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누구는 뺏기고, 누구는 빼앗아 가는 착취적 제도가 아니라 포용적 제도를 잘 갖춘 나라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한국의 AI가 글로벌 빅3가 되러면 연합 AI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측면에서 AI 실천 규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앙투안 오베르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지식재산 디지털 전문관은 유럽연합(EU) 저작권 관점에서 본 생성형 인공지능(GenAI)의 발전’을 주제로 초청 연설을 했다.

오베르 지식재산 디지털 전문관은 생성형 AI가 창작자, 사용자에게 막강한 가능성을 가진 도구가 될 수 있다면서도 “동시에 생성형 AI의 발전이 창작자와 창작 산업의 희생 위에 세워져선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혁신과 AI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창작 산업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U의 저작권 체계에서는 명시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

다만 디지털 형태의 텍스트나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를 도출하는 과정인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연구나 과학적 목적을 위해서는 누구나 콘텐츠를 분석할 수 있다.

오베르 전문관은 “다만 이때 저작권자가 ‘내 콘텐츠를 AI 학습에 쓰지 말라’고 명시하면, 그 저작물은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것이 EU 저작권 체계의 첫 번째 핵심”이라고 짚었다.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는 “저작권자와 AI 기업 간 직접 라이선스 계약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다. 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저작권자는 자신의 콘텐츠를 TDM 예외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AI 기업이 합법적으로 라이선스를 구입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EUIPO 본부는 대규모 저작권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베르 전문관은 “한국의 문체부가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저작권자들의 콘텐츠가 어떻게 AI에서 사용되고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AI 법에 있어서 실행 규칙도 만들었다. 여기에는 저작권도 함께 고려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저작권 보호·기술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문체부 장관상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해 저작권 기술 발전에 기여한 숙명여자대학교 김철연 교수가 받았다. 국가지식재사위원회 위원장상은 인공지능 생성물 유사도 비교 및 디지털 식별무늬 기술 등을 연구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현식 센터장에게 돌아갔다. 세계지식재산기구상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학회 김영모 이사, 위원회 위원장상에는 연암공과대학교 이덕기 교수, 숭실대학교 홍지만 교수 등이 선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05_000339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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