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출국 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퇴직금)은 공항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출국 후 14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 본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해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의 시행으로 그동안 부·울·경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수령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행은 외국인 근로자가 공항에서 원활하게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김해국제공항지점과 환전소 내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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