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유럽연합(EU)이 구글의 ‘스팸 방지 정책’을 명분으로 한 검색 결과 조정이 언론사와 뉴스 매체에 불공정하게 작용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구글이 언론사 웹사이트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접근 조건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DMA는 EU가 2022년 제정한 ‘빅테크 규제법’으로, 검색·소셜미디어(SNS)·앱스토어 등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게이트키퍼)이 시장 경쟁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게이트키퍼는 자사 서비스 우대나 외부 사업자 차별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집행위는 구글의 스팸 방지 정책이 언론사와 발행인의 웹사이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정책은 구글이 ‘검색 결과 조작 방지’를 명목으로 도입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언론사들이 제3의 상업 파트너와 협력해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구조라는 것이다.
집행위는 이에 대해 “언론사들이 합법적으로 웹사이트와 콘텐츠를 수익화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구글이 발행인들의 정당한 영업 자유와 혁신, 제3자 콘텐츠 제공자와의 협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레사 리베라 EU 부집행위원장은 “디지털 게이트키퍼들이 자신들에게 의존하는 기업들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구글의 정책이 언론사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그 비율은 20%까지 늘어난다.
체계적 비준수가 드러날 경우 특정 사업부 매각이나 신규 인수 금지 등 추가 제재도 가능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세금이나 법규를 시행하는 국가들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다.
EU는 이미 지난 9월 구글이 광고기술(애드테크) 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29억5000만 유로(약 4조9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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