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2025년 1월부터 단순 인력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외를 시행함에 따라 인력공급식 사내하도급 운영이 불법 파견으로 판정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내하도급 공급사가 적법한 운영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법적·재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사내하도급의 적법 운영을 상시 단속 및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도급 사용사들이 부가세 제외 시행령을 왜곡해 도급 공급사의 부가세 청구를 거부하거나 기 청구된 부가세까지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급사들은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을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생존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제단체협의회가 인정하는 HR·BPO사업 대표단체인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도급 공급사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부응해 ‘적법 사내하도급 운영 진단 및 컨설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관련해 협회는 지난 3월 6일, 송파구 문정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적법 사내하도급 진단툴과 컨설팅을 공동개발한 노무법인한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회는 지난 2024년 정부의 근로자파견, 사내하도급에 대한 부가세 제외 시행령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고용노동부와 정책 협의를 수행해 파견과 적법 사내하도급의 부가세 면제에 대한 수정과 철회를 이끌어낸 바 있다.
협회는 진단결과 A등급(우수)이상은 ‘적법 사내하도급 운영 진단 확인서’를, AA등급(매우 우수) 이상은 ‘적법 사내하도급 운영 인증서’를 발급한다.
협회는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발급하는 적법 사내하도급 운영 진단 확인서와 인증서는 국세청, 고용노동부, 그리고 사용사 단체 등에 높은 신뢰를 줄 것이라며, 필요 시 관계기관 제출을 통한 법적 리스크 방지와 근로자 보호는 물론 도급계약 유지 및 신규계약 체결에도 중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소개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1992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인가의 인적자원서비스사업자단체로 고용창출, 고용안정, 근로자 보호, 인적자원서비스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기업은 취업포털, 근로자파견, 헤드헌팅, 전직지원, 아웃소싱 등 고용 및 인적자원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사업자로 구성돼 있으며, 세계고용연맹 한국대표 회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원단체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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