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2일부터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 2800호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발표된 8·8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먼저 권리 분석 등을 거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공고일인 4월30일 기준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입주는 오는 7월21일 이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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