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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주52시간’ 예외 신중해야…양적으로 중국 이길 수 있나”(종합2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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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박정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며 “특별연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방식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재차 밝혔다.

특히 장시간 노동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에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가 양적으로 승부해서 어떻게 중국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산업통상부와의 이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메가특구 성공해야 하지만…양적으로 중국 이길 수 있나”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도 보호하고 한편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어떻게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조화시킬 것인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R&D 분야의 경우 특별연장근로제 등 현행 제도를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현행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2년 더 연장하는 ‘2+2’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 완화가 노동권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장관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지 않으면 산업 발전이 어려운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지 실질에 기초해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국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른바 ‘996 근무제(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언급하며 주52시간제 예외 필요성을 주장해 부처 간 이견이 불거진 상태다.

이날 김 장관은 산업부와의 이견과 관련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처 간 다소간 이견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것이 많이 표출되는 것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고 초격차 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노동부 장관, 산업부 장관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결론이 나오면 “집행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장시간 노동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차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우수한 인재”라며 “우리가 양적으로 승부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인재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가기 위해 과연 장시간 노동이 그것과 부합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뿐”이라며 “정부 내에서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에게도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토론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마련…정년 연장은 세대상생형으로”

이날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을 주문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하위법령 마련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지침으로도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 지침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며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 노조법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냐는 질문에는 “법이 시행되고 안착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모호함으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이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원으로 갈 시간에 하청 노동자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구직급여와 지급 수준 등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번이 아니라 생애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의 구직급여와는 차별화할 것”이라며 “첫 직장에서 스스로 견디지 못해 나오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HD현대중공업에서의 반복된 사망 사고에 대해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대한민국 굴지의 조선소이고, 최근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노동부는 이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10년 동안 사망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이 183개 정도 되는데 이 사업장들을 밀착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은 생산가능인구 급감, 노후소득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고용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어 청년고용과 중장년 고용을 함께 고려한 ‘세대상생형 정년 연장’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빠른 시일 내에 정년 연장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정 노조법 관련 중노위 재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박수근 중노위원장의 참여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관련 중노위 재심 사건 39건 중 36건에 박 위원장이 참여했고, 공익위원은 7명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참여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모두 기각됐다며 공정성을 지적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공정성에 관한 의심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10일 정도 단기간에 해야 하는데 상임위원들은 사실 조합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 의원이 무작위 배정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하자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us06037@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12_000374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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