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데이’ 논란을 잠재우고자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했던 선불충전금 전액 환불 조치 기간이 종료되면서 15일부터 기존과 같이 ‘60% 이상 사용’ 조건이 적용된다. 해당 기간 중단됐던 신규 무기명 실물카드 판매도 재개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 환불 조건 한시 완화 조치가 이날 0시를 기해 종료됐다.
한시적 완화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는 기존처럼 최종 충전 후 합계 잔액 기준 60% 이상을 소진한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스타벅스 앱이나 매장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앱에서 환불을 신청할 경우 영업일 기준 최대 7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환불 처리된다. 매장에서는 스타벅스 카드 제시 후 즉시 환급이 가능하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탱크데이’ 논란 이후 선불충전금 전액 환급 요구가 커지자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했다.
스타벅스 앱에 등록된 카드는 앱을 통해, 스타벅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스타벅스 실물 카드도 매장을 통해 최대 200만원까지 환불을 진행했다.

이날부터 환불 기준 완화 조치가 종료되면서 일시 중단됐던 신규 무기명 실물카드 판매가 재개되고, e-카드 교환권을 실물 카드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스타벅스 측은 환불 완화 조치를 악용한 현금화 우려에 교환권이나 실물카드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신규 무기명 실물카드 판매를 중단했으며 카카오톡이나 제휴처를 통해 구매하거나 선물받은 e-카드 교환권을 무기명 스타벅스 카드로 교환하는 것도 일시 중단됐다.
아울러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 등 일부 제휴처에서 중단됐던 교환권(금액권) 판매도 이날부터 정상 운영된다.
한편 스타벅스가 전액 환불 조치를 시행하면서 환불 개시일에 스타벅스 앱 이용자가 급증하기도 했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전액 환불 조치가 시작된 지난 1일 스타벅스 앱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DAU)는 141만9160명을 기록했다.
지난 1일과 2일(112만6813명) 평균 DAU는 127만2987명으로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 평균 86만998명 대비 30.9%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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