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한 화물연대본부의 교섭 요구를 재차 인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4일 CJ대한통운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 사건에서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3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화물연대를 교섭요구 노조에서 제외했다. 화물차주는 통상 근로계약이 아닌 특수고용직(특고) 형태로 개인사업주 계약을 맺고 물류를 운송하는데, 이 때문에 이들의 근로자성 여부는 이전부터 논란이 돼왔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화물연대는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위임받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4월 27일 이를 인용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판단이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과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중노위는 이날 현대제철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사건에서도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할 때 고용 형태나 근로조건 차이 등을 고려해 특정 노동자 집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나눌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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