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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 “USMCA 수입품, 트럼프 관세 한달 유예 가능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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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한 후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달간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유예 품목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6일(현지 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25% 관세 면제와 관련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을 준수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러한 관세들로부터 면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예 기간은 한 달이다”고 말했다.

USMCA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체해 새롭게 체결한 무역협정이다. 이 협정에 따라 3국간 거래되는 제품은 대부분 관세가 면제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유입 등을 이유로 지난 4일부터 25%의 관세를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했다.

러트닉 장관의 말대로 USMCA 적용 제품에 관세 부과를 유예할 경우, 사실상 관세 부과 전과 동일한 상황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자체가 한달간 유예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에 나서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07_000308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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