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대주주로 있는 서린상사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서린상사(현 케이지트레이딩)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반대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이 지분 66.67%를 보유한 서린상사에선 집중투표제를 반대하고 고려아연에선 찬성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계기로 소수 주주 권익 강화 방안을 확대할 것”이란 입장이다.
영풍 측은 12일 “지난해 8월9일 현 고려아연 CFO(최고재무책임자)인 이승호 부사장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소집한 서린상사 임시 주총에서 서린상사는 상호 변경과 함께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을 제1호 의안으로 부의했다”며 “영풍 측의 반대에도 서린상사 지분 66.67%를 보유하고 있는 최 회장 포함 최씨 일가 및 고려아연이 이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린상사의 경우 비상자사이기 때문에 상장사 특례 규정(집중투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의결권 3%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상장사 특례 규정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안건에 대해 단일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최대 3%로 제한한다.
영풍 측은 “서린상사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한 것은 소수 주주인 영풍 측 이사를 한 명이라도 이사회에 진입시키지 않기 위한 최 회장 측의 횡포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을 시작으로 소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소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이어가려고 한다”며 “집중투표제에 찬성했던 영풍 측이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취지에 공감하고 소수 주주 권익 강화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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