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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서 철판에 깔려 60대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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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충북 청주에서 60대 하청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께 충북 청주시에 있는 HL디앤아이한라에서 하청업체 소속 A(64)씨가 숨졌다.

A씨는 굴착기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철판이 넘어지면서 그대로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지청인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31_000304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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