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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6억 잭팟’ 뒤엔 세금폭탄…연봉 1억, 근소세 2.5억(종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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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광온 임하은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부문 특별성과급 신설에 잠정 합의하면서 메모리 사업부 임직원들이 최대 6억원의 성과금을 받게 된 가운데, 기존 연봉 1억원의 임직원들은 올해 근로소득세로 2억4719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노사는 향후 10년간 ‘DS 특별경영성과급’을 운영하며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는다.

사업성과를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원으로 가정하면, 활용 가능한 재원은 31조5000억원이 된다.

DS부문 전체 직원이 7만8000명인 점과 DS부문 전체 직원에게 공통 배분되는 특별경영성과금, 메모리사업부 추가 배분분,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까지 합치면 올해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1인당 ‘6억원’에 달하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 연봉이 1억원에 달하는 직원(8세 이상 자녀 1명, 3인 가족 기준)은 총급여로 7억원 이상을 수령하게 된다.

국세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은 6억8000만원, 과세표준은 6억7550만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 구간인 42%가 적용돼 결정세액은 2억4719만원에 달한다. 즉 해당 금액만큼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지방소득세가 제외된 수치로 이를 포함시킬 경우 실제 세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반면 성과급 없이 연봉 1억원만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8075만원 수준으로, 24% 세율이 적용돼 결정세액은 1274만원 수준에 그친다. 특별성과급 6억원이 추가되면서 세 부담이 약 19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결국 세후 실수령액은 약 4억5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전 성과급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인데, 이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근로소득세 누진 과세 체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제 최고 세부담은 49.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편 DS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지급된 주식의 3분의1은 즉시 매각 가능하고, 다른 3분의1은 1년간 매각을 제한하며, 나머지 3분의1은 2년간 매각을 제한한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따르면 자사주 형태로 성과급을 받더라도 회사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직원이 별도로 현금을 마련하거나 자사주를 매각해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또 자사주 성과급 역시 일반 현금 보상과 동일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에 따라 실제 매도 여부와 관계없이 자사주 지급 시점의 종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산정된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2027년 1월 20일 특별경영성과급 명목으로 자사주를 지급할 경우 ‘해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 일부 물량에 매각 제한이 걸려 있더라도 과세 시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특히 이 근로소득세는 원칙상 현금 납부만 가능해 물납·분납도 허용되지 않는다.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주주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된다. 가령 삼성전자 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자사주 성과급 제도가 단순 보상 체계를 넘어 노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세제실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자사주를 보유하게 되면 결국 삼성전자 주주가 되는 것”이라며 “회사와 근로자 간 대립 구도가 일부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rainy71@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21_000364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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