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매일 쏟아지는 인기영상 모아보기 🔥

“無비자로 입국 거절 당해놓고…” 韓항공사에 1411억원 ‘황당 소송’ 건 외국인 2

A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무비자 상태로 베트남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외국인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1억 달러(한화 14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 M씨는 지난 4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제소했다.

M씨는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로 베트남행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현지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하자, 이에 대한 정신적·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승객이 비자 문제로 입국이 거부된 뒤 항공사에 책임을 묻는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입국 허가는 도착국의 고유 권한이며, 필요한 서류와 비자를 확보할 책임은 승객에게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19_0003754892

AD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