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신유림 이태성 기자 =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이 2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6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해고 통보에 깊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후 10시54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엄청 괴롭힘 당했다.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말했다.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물음에는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게 돼 있지 않은데, 같은 근무 공간에서 제 태도를 보며 괴롭히고 저를 괴롭혔다”고 답했다.
‘해고가 아닌 프로젝트 변경’이라는 LG전자 측 입장에 대해서는 “아니다. 해고였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정씨는 27일 오전 11시18분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LG사이언스파크 건물에서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 오전 11시58분께 인근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별 범행 정황에 따라 각각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분리 적용했다.
정씨는 23㎝ 길이 등산용 칼을 B씨 팔과 C씨 옆구리 등을 향해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말을 막 하고 하대하고 무시했고,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LG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씨 측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LG전자는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사건 전 협력업체 측에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고, 사건 당일에는 LG전자 프로젝트 제외 및 사내 다른 프로젝트 전환이 제안됐을 뿐 해고 통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씨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등 부당한 언행을 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가해자가 협력업체나 고충처리 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력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협력사 관련 프로세스 전반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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