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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편법·농협 개혁 손본다”…농업·농촌 ‘정상화 과제’ 30건 선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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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편법 이용과 농협 내부 견제 강화 등 농업·농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상화 과제’ 30건을 선정하고 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현장과 괴리된 규제를 손질하고 부당이득·불공정 관행을 차단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농식품부는 2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1차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TF 발족 이후 실무 워크숍과 국민 제안 등을 통해 총 104개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시급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30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법·제도 사각지대 악용 편법행위(5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16건)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6건) ▲부당이득 우려 사례(3건) 등이다.

우선 농지 전수조사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이용을 적발하고 엄정 조치한다. 구거부지 불법 점용 등도 집중 점검한다. 농협에 대해서는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와 선거제 개편, 인사·조직 투명성 제고 등 개혁 과제를 병행 추진한다.

현장과 괴리된 제도도 손질한다. 청년농이 부모 소유 농지·시설을 임차해도 ‘독립 영농’으로 인정해 정착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광역시 자치구까지 확대한다. 배달앱과 포장재에 중복 적용되던 원산지 표시 규제는 완화하고,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 사업도 제도화한다.

국민 제안을 반영해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 방식도 개선한다. 고령자가 직접 병원에 데려가야 했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송비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도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트랙터·경운기 등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비료 과다 사용 관행 개선과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복지용 쌀은 백미 중심에서 현미 등으로 확대해 수요자 선택권을 넓힌다.

부당이득 차단을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설탕 할당관세는 실수요 업체 중심으로 재편해 물가 안정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농기계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이중가격’ 문제는 실태조사와 제재 근거 마련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농업인 안전과 부처 협업 과제를 중심으로 2·3차 과제 발굴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빠짐없이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 계기에 30개 정상화 과제를 발굴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는 과제를 즉각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정상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602_000365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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