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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CJ대한통운·한진에 화물연대 교섭 대상 인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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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 사건에서 화물연대본부가 교섭 대상이라고 인정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화물연대본부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했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화물연대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계는 이번 판단이 화물연대의 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CJ대한통운과 한진은 지난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화물연대를 제외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위임받아 노동위에 공고를 시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화물차주는 통상 근로계약이 아닌 특수고용직(특고) 형태로 개인사업주 계약을 맺고 물류를 운송한다. 때문에 이들의 근로자성 여부는 이전부터 논란이 돼왔다.

노동위의 이번 판단은 CU 편의점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연대와 CU 운영사인 BGF 측과의 갈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화물연대는 BGF 측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하고 있지만, BGF 측은 이들이 원청 사용자가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파업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화물연대가 법외노조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BGF는 더 이상 화물연대에 대해 법외노조 운운하며 교섭을 해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27_000360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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