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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오늘까지, 휴일에 문 연 구청 [뉴시스Pic]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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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배훈식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일(10일)부터 시행된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제도 시행 직전인 오늘(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이후 양도 절차를 늦어도 11월까지 마무리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오늘 서울 25개 구청이 휴일에도 민원 접수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esphoto@newsis.com, dahora83@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09_000362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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