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전북 순창군의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해 정부가 전국에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재 한우농장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를 받고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한우 8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동제한, 감염축 격리 등 발생 농장 중심의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감염된 가축에 대해서는 최대 70일간 처분을 유예한다. 주기적인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가축처분 조치를 해제한다.
럼피스킨은 오는 10월1일부터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 전인 지난 5월19일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제2종 가축전염병에 준한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 제1종 가축전염병 관리 때 시행하던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과 일시이동중지, 방역대 설정 등은 이번 발생에 적용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전국에 럼피스킨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농가의 매개곤충 방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까지 서해안과 접경지역, 과거 발생지역 등 고위험 시군 40곳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소 40만6000마리에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접종을 희망하는 다른 농가에도 백신 88만마리분을 추가 공급했다.
이번 발생 지역인 순창군은 고위험 시군 40곳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전국 소 사육농가는 농장 위생관리와 출입차량 소독, 축사 안팎의 매개곤충 방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순창 지역 농가의 자율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농장 주변 방제·소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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