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20대 A씨는 최근 한 의류판매점에 취업해 일하고 있다. 가게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7일 운영되다보니, 근로계약서에는 쉬는 날이 명시되지 않고 ‘월 8회 휴무’라는 문구로만 적혀있었다. 하지만 실제 근무를 해보니 A씨는 신입이라는 이유로 매주 토·일을 빠짐없이 출근하고 있다. 대신 월·화 또는 월·수 등 평일에만 쉬고 있다. 최근 친구에게 ‘주말에 일하면 주말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수당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현재 근무 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다.
지난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토요일 휴무가 확산됐고, 이에 따라 주말은 ‘당연히 쉬는 날’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하지만 유통·서비스업처럼 주말 수요가 높은 업종에서는 여전히 주말 근무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A씨는 주말에 일하는 대신 평일에 이틀을 쉬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시프트(교대)’ 근무인 것으로 보인다. 시프트 근무는 주 7일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직원별로 근무일과 휴무일을 나눠 배치하는 방식으로, 특정 요일이 고정된 휴일이 아니라 스케줄에 따라 쉬는 날이 달라지는 구조다.
그렇다면 A씨에게 주말 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또 A씨가 주말에 일하는 경우 별도의 수당을 받아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말에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주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수당이 붙는 것도 아니다. 임금은 언제 일했는지가 아니라 쉬는 날에 일했는지, 얼마나 일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즉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를 완료했다면 하루는 유급으로 쉬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주당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해당 요일이 ‘근로일’로 정해져있고, 평일에 주휴일을 별도로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A씨처럼 주말을 근로일로 정해놓고 평일에 쉬는 상황이라면 주말에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은 주말이 아니라 원래 쉬기로 한 날에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로 평일 휴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주당 40시간을 넘겨 일했는데도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위법 소지가 있다.
아울러 휴일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A씨와 같이 ‘월 8회 휴무’로만 운영할 경우 회사가 임의로 쉬는 날을 조정하면서 주휴일이나 수당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A씨가 화요일과 일요일에 쉬기로 한 주에 갑자기 일요일 근무를 지시받았다고 가정해보자. 평소 일요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이날의 근무는 당연히 ‘휴일근로’가 될 것이고,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수당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의 계약 형태처럼 휴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상황이 애매해질 수 있다. 회사가 “일요일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에 쉬라”고 하면서 일요일을 근로일로, 다른 날을 휴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요일 근무는 쉬는 날에 일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근로일에 일한 것으로 취급돼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거나 7일 간격으로 정해질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과 휴일 운영 방식에 따라 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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